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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

주주총회결과

당사는 2026년 3월 30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를 승인함에 따라 「상법」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감자 기준일 및 효력발생일을 공고합니다.
다음
1) 자본 감소의 목적
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
2) 감자방법: 1주당 액면금액의 1,000원의 보통주 3주를 동 일한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
3) 감자 기준일: 2026년 4월 14일
4) 효력 발생일(병합기준일): 2026년 4월 15일
5) 신주상장예정일: 2026년 5월 4일
6) 자본금 변동내역
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 전 자본금
(발행주식수)
감자 후 자본금
(발행주식수)
보통주식수 23,418,736주 66.67% 35,119,757,000원 11,701,021,000원
35,119,757주 11,701,021주
7) 기타사항
(가) 단수주 처리방법: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(기준가)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.
(나) 자본금 감소의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, 본 건 자본감소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이므로 상법 제 4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결의하며, 상법 제 439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(채권자이의)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.
(다) 『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시행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, 구주권 제출기간, 신주권 교부예정일,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의 기재를 생략합니다.
(라)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일정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.
(마) 단수 차이로 인하여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(바) 본 자본금의 감소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등에 따라 감자기준일 이전에 감자 대상 주식수 및 감자 전후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26년 3월 30일
주식회사 졸스
대표이사 문양권

지난 주주총회결과 및 기타 공지사항

1 제4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, 결손금처리계산서(안) 승인의 건
원안대로 가결
2 이사 선임의 건
원안대로 가결
3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
원안대로 가결
1 제3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, 결손금처리계산서(안) 승인의 건
원안대로 가결
2 이사 선임의 건
원안대로 가결
3 정관 일부 변경의 건
원안대로 가결
4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
원안대로 가결
당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외부감사인 명칭: 예일회계법인
선임기간: 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
1 사외이사 선임의 건
원안대로 가결
1 제38기 재무제표 (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(안)의 건
원안대로 가결
2 이사 선임의 건
원안대로 가결
3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
원안대로 가결
1 제37기 재무제표 (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(안)의 건
원안대로 가결
2 이사 선임의 건
원안대로 가결
3 정관(목적) 변경의 건
원안대로 가결
4 이사 보수 한도 결정의 건
원안대로 가결
1 제36기 재무제표 (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(안)의 건
원안대로 가결
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변경의 건
원안대로 가결
3 이사 보수 한도 결정의 건
원안대로 가결
4 정관 변경의 건
원안대로 가결
1 제35기 재무제표 (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(안)의 건
원안대로 가결
2 이사 선임의 건
원안대로 가결
3 정관 일부 변경의 건
원안대로 가결
4 이사 보수 한도 결정의 건
원안대로 가결
1 주식회사 졸스와의 합병 승인의 건
원안대로 가결
2 정관 일부 변경의 건
원안대로 가결
3 이사 선임의 건
원안대로 가결
1 제34기 재무제표 (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(안)의 건
원안대로 가결
2 이사 보수 한도 결정의 건
원안대로 가결
3 정관 변경의 건
원안대로 가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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